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②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른다.
③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과 관련한 빈곤아동정책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3. 빈곤아동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