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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488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6-08-01공포 2026-05-29공포번호 10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요금 징수기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