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주시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주시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sㆍEvents)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s)”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거나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s)”이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회의로써 회의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s)”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 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5. “이벤트(Events)”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목표와 방향
2. 마이스산업 추진전략 및 육성시책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개최 방안
4.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마이스산업의 홍보ㆍ마케팅 전략 수립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외 전시회 및 이벤트 참가
3.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5.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6.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ㆍ확충
7.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지원
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