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산업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관 협력 지원
5.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