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유량계에 의한 사용수량을 매월 확인ㆍ관리한다. <개정 2025. 12. 31.>
②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유량계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시장은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및「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1항 및 「원주시 하수도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