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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78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ㆍ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내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학교ㆍ단체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군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