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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7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8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과 시의 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과 지원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2. “출연기관”이라 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라 함은 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 등의 금전채무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위하여 출연기관에서 제출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연기관에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소재 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하여 수립된 출연계획을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출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내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출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물가수준, 실업률, 관내 소기업 등의 보증 수요를 고려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출연금 조성·출연

① 출연금은 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기업 등의 안정적인 보증을 위하여 매년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출연금의 용도

① 출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ㆍ급부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소기업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 시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협의

① 시장은 출연기관에 출연한 출연금 관리 사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기관 사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회계연도

출연금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와 같다.

제9조

출연금 예산의 편성

① 시장은 사업연도마다 출연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출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결산

① 시장은 출연금 운용의 집행 상황을 매년 상반기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자료를 출연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