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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875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의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제3조

적용범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류소 등 주변 보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에 부합하고 조화롭게 설치ㆍ이용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현황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정류소 등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