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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7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든 군포시민에게 실질적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군포시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와이파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나 공공생활권역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생활권역”이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7개 지목(도로, 공원, 사적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주차장, 유원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전철 역사 주변, 하천, 공원, 광장, 캠핑장,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등을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장소 및 공공생활권역에서의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현황조사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ㆍ관리
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