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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7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경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상 발전방향, 도시미래상 및 도시공간구조 설정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도심ㆍ부도심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 요건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2.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제3조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③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4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을 말한다. 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정하여 포함할 수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2. 녹지지역을 포함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 결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를 포함한 법 제5조제1항제13호의 환경 보전계획
3.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및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나.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다. 토지의 용도 소유자ㆍ규모별 현황
라.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마.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바. 혁신지구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사. 기존 수목 현황
아.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자.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차.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전에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된 부서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입안 제안의 공고 등

영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의 용도 소유자ㆍ규모별 현황
3.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4.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5. 혁신지구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6.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 현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제8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승계한다.

제9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영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제영향평가 관련 자료
3.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2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 명부
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3.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협의 결과
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 등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 등의 명세
5. 제14조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6.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은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2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15조

공공기여 및 현금납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16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7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사록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4.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5.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6. 복합개발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