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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6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북한산성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목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적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고양시 북한산성(이하 “북한산성”이라 한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잠정목록에 등재된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홍보ㆍ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국가유산청,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

① 시장은 잠정목록으로 함께 등재된 서울특별시의 한양도성 및 탕춘대성과 북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통합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통합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① 시장은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 관련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