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과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과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신생아”란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형 산후조리원”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서해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과 민간산후조리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의 지정으로 임산부실 일부를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해 운영ㆍ지원하는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을 말한다.<개정 2026.6.29.>
4. “민간산후조리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후 운영 중인 관내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5. “공공임산부실”이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임산부실 중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산부실을 말한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2.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민간자원 및 유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임산부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매년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6.29.>
1. 「모자보건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산부
②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및 이용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서해구 소재 의료기관<개정 2026.6.29.>
3.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산후조리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할 때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① 구청장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절차 및 기준<개정 2026.6.29.>
2.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의 지원방법 및 범위<개정 2026.6.29.>
3.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정취소 및 평가<개정 2026.6.29.>
4. 그 밖에 구청장이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의 지정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6.6.29.>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6.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의원<개정 2026.6.29.>
2.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 관련 단체대표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구청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29.>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민간산후조리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① 공공임산부실의 이용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가 서해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 중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산부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③ 공공임산부실 이용료 및 이용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공공임산부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신생아의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신생아
3.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6.6.29.>
4.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구청장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공공임산부실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
2.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③ 구청장은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