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6.6.29.>
2. “도박”이란 금품 또는 유ㆍ무형의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재화 등을 걸고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 승부를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2.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3.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4. 도박중독 관련 전문기관 상담 연계
5. 도박중독 관련 법률상담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사업방식,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극복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전문상담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