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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59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6.6.29.>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 등의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대상 및 지원ㆍ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수강료 등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르신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역상권 및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