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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85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 주민의 건강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4. “전자파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아동ㆍ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29.>

제4조

안심지대 지정

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심지대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안심지대 관리

①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된 곳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안심지대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전파법」제47조의2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고려하여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자파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전자파 강도 측정
2. 전자파 저감 및 관리계획 수립

제7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전자파의 위험성과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해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