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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55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달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임시거처”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제5조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심리회복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주민의 빠른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임시거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거처 비용 및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주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재 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