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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5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 실천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① 건축주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현장설치사진

제8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