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6.)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 관련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건강 악화, 사망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 및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제척을 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