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85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미취업 상태이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운영시기

행정체험단은 매년 겨울 또는 여름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방법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체험단이 구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기관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행정체험단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배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기관,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단 참여자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취업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특기사항,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모집인원은 기관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임금기준

행정체험단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