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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4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업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영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주거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주거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개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1가구당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제7조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대차 대상 물건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2.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경우
3.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4.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소 변경없이 재계약한 경우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의 타 기관 지원 정책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6. 제4조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9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전액을 환수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타 기관 등에서 동일한 주소지로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