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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48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브랜드”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경제, 문화, 환경, 주민, 인프라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자동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기획, 홍보, 문화, 관광, 경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브랜드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를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브랜딩, 홍보물품, 응용상품 등의 개발 또는 제작
2. 수익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시브랜드 관련 사업이나 행사, 축제 등에 참여한 경우
2. 도시브랜드 관련 SNS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도시브랜드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그 종류 및 액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시브랜드 심벌과 로고는 별표와 같다.

제13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도시브랜드의 사용승인

① 도시브랜드 심벌과 로고를 활용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브랜드 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도시브랜드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사용(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시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도시브랜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제16조

사용료

① 도시브랜드 심벌과 로고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시기, 징수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4.8.]

제17조

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브랜드 심벌과 로고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