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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4847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제1호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5.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하며, SNS의 종류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 지원 시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한 지역축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UN평화축제
2.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3. 반딧불이 축제
4. 유엔남구 물놀이 축제
5. 그 밖에 종합적인 지역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문화, 예술,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

제5조

셔틀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구 소유 차량 및 임차 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지역축제 참여 유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지역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및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첨, 선착순, 참여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지역축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우
2. 지역축제와 관한 SNS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지역축제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