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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46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의 관리 및 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사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보안사고예방,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내 질서유지와 구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사”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건물과 부대시설(청사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 및 별관
2.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3. 부산광역시 남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익 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①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및 별관: 청사방호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보건소 : 주무과장
3. 도서관 :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
4. 동 행정복지센터 : 동장
5. 구의회 : 사무국장
② 본청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고 한다)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청사방호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청, 별관, 보건소 및 도서관 : 구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그 외 구청장이 지정한 직원 등
2. 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동 소속 공무원
3. 구의회 : 구의회 소속 공무원, 그 외 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직원 등

제6조

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업무의 관리 및 감독
3. 상황발생시 단계별 청사방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하여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구의회는 사무국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③ 대원은 청사시설의 보호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와 재난 제거, 위반자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

출입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자
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과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려는 자
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
5. 청사 내에서 집회ㆍ시위를 목적으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등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자
② 구청장은 방문자가 과도하게 몰려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내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내를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 내부를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ㆍ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청사 내에서 허가 없이 집회ㆍ시위를 하거나 벽보, 현수막, 피켓 등을 부착하는 행위
6. 사전 승인 없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7.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

제9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출입 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 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명령 불이행 시 구청장은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협력하여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녹음ㆍ사진ㆍ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