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화 등으로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는 충청남도 해녀 어업의 보전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어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화 등으로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는 충청남도 해녀 어업의 보전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어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안의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한 여성을 말한다.
2. “해녀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전통 어업을 말한다.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현황 분석 및 전망
3. 사업 및 지원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녀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증진
2.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3. 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4.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5.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6. 해녀 관련 행사 및 축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