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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4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등으로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는 충청남도 해녀 어업의 보전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어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안의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한 여성을 말한다.
2. “해녀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전통 어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도지사는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현황 분석 및 전망
3. 사업 및 지원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녀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증진
2.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3. 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4.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5.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6. 해녀 관련 행사 및 축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