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아 부모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시이용 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아 양육 환경 개선과 부모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아 부모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시이용 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아 양육 환경 개선과 부모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 부모”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항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영아를 동반한 영아 부모가 이용한 택시의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저출산 관련 연도 별 시행계획에 내용을 포함할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금
2.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 시스템 등 구축 비용
3.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횟수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