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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84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충청남도의 생태환경 보호 및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 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
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저감 계획은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제4조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업무를 출연기관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플라스틱 담당 부서의 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에 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2.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