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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84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 우려 아동”이란 보호자의 근로, 실직, 질병, 장애, 사고, 가출, 이혼,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말한다.
3. “급식”이란 아동에게 제공되는 식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급식비 및 도시락, 식재료 등의 영양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식 우려 아동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공되는 급식이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2. 급식단가 및 지원 기준
3. 충청남도와 시ㆍ군 간 재원분담 원칙 및 조정 방안
4. 위생 및 품질 관리 기준 및 감독 체계
5. 그 밖에 아동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① 도지사는 아동급식 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및 연구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급식 지원 대상자

① 급식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시ㆍ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급식 지원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아동의 생활 여건 또는 지역 급식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지원
2. 아동급식 카드를 이용한 지원
3. 온라인 주문 플랫폼을 통한 지원
4. 도시락 또는 식재료 꾸러미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
② 아동급식은 아동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방학 중을 포함해 공백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위생과 영양기준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급식 지원 관리

① 도지사는 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 시ㆍ군의 아동급식 현황 통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안내 및 홍보

도지사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급식 지원을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 및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급식 정보 공유와 방학 중 급식 공백 해소를 위하여 교육감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