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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3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별 취업 활동이 허가된 외국인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다. 그 밖에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

제3조

책무

도지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외국인 요양보호사 모집,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의 장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모집
2.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교육
3.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홍보
4.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5. 외국인 요양보호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