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향상과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향상과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원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권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
4.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 보장
5.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 보장
6.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사항 점검 및 성과평가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