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거나 독립을 위해 활동한 사람 중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 또는 가족”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2.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및 입증자료의 수집ㆍ발굴 및 고증
3. 독립운동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을 위한 지원
4.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5.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독립운동 정신 확산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사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