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이동 지원, 내원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진료 및 치료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동행서비스를 말한다.
3. “병원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동행서비스(이하 “동행서비스”라 한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행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병원동행매니저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도민에게 동행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