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안전약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신의 안전을 지키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물품을 말한다.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하여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심물품 지원을 신청하거나 도지사가 안심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안심물품 지급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심물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전략 및 목표, 추진 방향
2.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평가
4.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신청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