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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3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사진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진 문화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 문화예술 용품의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사진 문화활동 지원 및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2. 기반 조성 및 창작활동 활성화
3. 우수 사진 작품의 발굴 및 홍보ㆍ활용
4. 사진 작품의 제작 및 유통 등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
5. 사진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윤리 확립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진 문화산업 전시ㆍ행사 등 창작 활동
2. 사진 문화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사진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4. 사진 문화산업의 창작 활동 및 운영 컨설팅 지원
5. 사진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작ㆍ유통ㆍ판매 지원
6. 사진 문화자원과 관광 산업 연계 프로그램 발굴
7. 사진 문화산업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사진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