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예산집행에 관한 충청남도의회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예산집행에 관한 충청남도의회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