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란 배달을 통하여 음식 또는 식품류를 판매하는 사업체 및 이와 관련한 배달대행사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나. 사업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배달종사자에게 발생한 질병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배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사업체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체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로 도민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2.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행,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4.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호 장구의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② 배달종사자는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및 근무환경 우수성을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체를 평가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체계, 근무환경 개선 노력, 복지제도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제공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3. 배달종사자 편의를 위한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및 배달 관련 소모성 장비 설치 지원
4. 배달종사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8조의 인증을 획득한 사업체와 배달종사자 또는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배달종사자 또는 사업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배달종사자의 공적을 홍보하거나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