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종이 없는 회의”란 회의 자료의 인쇄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자료를 배포하고 열람하는 회의를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회의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일련의 기술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 가치 확산 등을 위하여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회의 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회의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본청 및 충청남도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