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ㆍ공무원 등과 그 소관 업무와 관련 있는 직무관련자 또는 민원인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사. 의회 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업무 또는 비용을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을 말한다.
6. “사건 관계인”이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장은 갑질 행위 예방ㆍ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갑질피해신고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갑질 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2. 수사의뢰
3. 신고자 신상누출 조사
4.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 요청
5.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조치 및 지원
6.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7. 2차 피해 모니터링
8.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에서 이첩된 사건 처리
9. 그 밖에 갑질 행위 신고 접수 및 피해자와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 의장은 센터의 업무를 담당할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2. 갑질 행위의 첩보수집
3. 신고접수
4. 직권조사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6. 그 밖에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④ 의장은 센터 및 전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은 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 또는 제보(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주어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갑질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① 갑질 행위 신고를 받은 전담직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 등에게 갑질 행위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 등 갑질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협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
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3.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 2차 피해 발생 방지 조치
4. 법률 지원 등의 조력인 지정
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피해자 및 신고자는 의장에게 가해자와의 분리 요청, 상담 및 심리치료 요청 및 법률지원 요청 등 필요한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피해자 및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신고 내용, 증거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9조를 준용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에 준하는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로 신고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및 충청남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해당 행위가 갑질 행위라고 판단되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이하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조사청구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신고 또는 제보내용이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금품ㆍ향응수수ㆍ채용비리ㆍ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사건의 경우 징계와 별도로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거짓 신고자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 공무원 등과 그 소관 업무와 관련있는 직무관련자 또는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갑질 관련 조치 후 피해자 및 신고자를 상대로 갑질 피해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를 갑질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계조치 외에도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직원 및 센터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사항과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