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무인점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점포 사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무인점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점포 사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점포”란 관리주체 및 관리인력 없이 소비자가 무인계산대 등을 이용하여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점포를 말한다. 다만,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범죄,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 등의 예방 활동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무인점포를 실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해 분야별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무인점포의 업종 및 지역별 실태조사
2. 안전관리 지침서 및 매뉴얼 제작
3.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4. 무인점포내 개인정보 침해 예방
5. 그 밖에 시장이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인점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인점포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인점포 사업자에게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인점포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점포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매장 내ㆍ외부 고화질 CCTV 설치 및 관리
2. 비상벨, 경보시스템 등 물리적 방범 장치 설치
3. 범죄예방을 위한 경고문, 범죄행위 처벌 안내문 부착
4.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출입 시간 제한 시스템 구축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