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구ㆍ군별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의 지형, 토지이용 형태 등 지역 특성
2. 산불 발생 이력과 확산 위험성에 대한 장기 전망
3. 기후변화, 고령화 등 환경ㆍ사회 변화 요인
4. 산불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및 예방인프라 확충 방향
5. 중장기 재원 확보 및 투입 전략
6. 다른 시ㆍ도 및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상호지원체계
7. 그 밖에 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불위험도에 따른 주요 절기별 산불 예방 및 대응 전략
2.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의 확보와 운영 계획
3. 산불 예방활동 및 교육ㆍ홍보 추진 계획
4. 예산의 확보 및 운용 계획
5.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계획
6. 그 밖에 연도별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산불 예방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조심기간 입산 통제 및 입산자 실화 예방
2. 쓰레기 및 영농 부산물 등 불법 소각 방지
3. 산나물 불법채취 근절 및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 유도
4. 기상특보에 따른 산불위험등급 전파
5.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정기 점검 및 교육
6.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 확대
7. 산불취약지역 선정 및 특별관리 방안
② 시장은 산불방지 및 시민의식 함양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산불진화 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진화 경진대회
2. 산불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시기별ㆍ유형별 맞춤형 홍보
3.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전개
4. 자율방재단‧주민봉사단 대상 산불 주민대피 모의훈련 및 인증제도 도입
5.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캠페인 활동 및 산불진화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