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대구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점자문화 진흥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점자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점자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주최자가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