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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82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6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과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3. 주거 및 생활 자금에 대한 지원
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
5. 취ㆍ창업을 위한 홍보ㆍ박람회 개최 지원
6.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및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7.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유치 확대

시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해외에서의 유학 과정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
3. 그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과 관련된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