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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2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6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설치 장소 등 홍보 및 교육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 기관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