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노인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
2.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
3.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4.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5.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노인교육 사업 등을 대구광역시 공보 및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