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을 대구광역시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을 대구광역시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2조제1호의 해당 기관이 대구광역시 관내로 이전되거나 설립되는 경우의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정책 제안 및 평가
2. 공공기관등의 유치 전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2. 지역경제ㆍ산업, 도시계획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누구든지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