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협동조합”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학교협동조합 관계 기관 간 협력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 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