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공공기여”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중교통 결절지”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ㆍ고속버스터미널ㆍ시외버스터미널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역세권”이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별표 1]에 따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5. “보류지”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제1호에 따라 보류지로 정한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 역세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말한다.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8.>
1. 역세권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가능.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서 구역계 정형화 및 인근 지역과의 도시계획적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2. 준공업지역의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부산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산업시설의 비율이 10% 미만일 것. 다만, 대규모 공장 이전지 및 공공시설 이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가능하다.
3.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세권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①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복합개발계획의 내용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복합개발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③ 복합개발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혁신지구의 범위는 행정구역, 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건축물의 배치ㆍ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규모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정한다.
2. 혁신지구의 경계는 도시계획ㆍ행정구역ㆍ지형ㆍ도로ㆍ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경계선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토지 중 지구 밖에 있는 부분에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4.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등은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혁신지구를 분할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은 지형여건,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분할된 구역 상호간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하되, 지나치게 광대하거나 협소하게 분할하여 수립하지 아니한다.
6.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기반시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계획은 도시계획시설과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적정한 배치 및 규모가 되도록 계획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설치 또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이 경우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입안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가 확보되었거나 복합개발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하시설이 있는 경우 주변과 유기적인 연결을 위하여 지하공간개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6. 7. 8.>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등소유자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다.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 총괄표
2. 구청장등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2.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
3. 주택의 규모별 비율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
3.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혁신지구 범위의 변경
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복합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의 변경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계 서류
2.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서류
3. 영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①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6. 7. 8.>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지정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서
영 제15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중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 및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의 변경
영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안전관리대책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법 제20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로 한정한다)
2. 환지예정지 도면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서 사본 및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5.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납부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6.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8.>
1. 구청장등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업무 중첩도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업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ㆍ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등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8.>
① 영 제24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례 또는 시행규정 등에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 제9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및 설치비용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및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협상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100분의 50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 100분의 5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이 아닌 다양한 복합시설의 공급, 사업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운영규정 및 시행규정
2.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사업시행계획서
4. 관리처분계획서
5. 해당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6.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7.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8.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나 도면의 인계는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