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며, 행정혁신을 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며, 행정혁신을 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행정”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 추진방안 및 전략
2. 인공지능행정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행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4. 인공지능행정으로 인한 사회 영역의 변화
5.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사업
2. 홍보 기능 강화 및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사업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ㆍ가공 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및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활용 역량 강화
5.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기획, 제공 및 운영방안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