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향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