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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1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09공포번호 7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개선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향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