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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자치법규 225481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7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선수”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체육인 복지 사업

시장은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학사업

① 시장은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

지원금

① 시장은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