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과의 융합으로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시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인공지능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도입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1명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공지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전문 분야별 업무수행 및 특정 현안 논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술개발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6.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장이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하 “산하기관등” 이라한다)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산하기관등의 장에게 제도등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때에는 해당 산하기관등의 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 및 산하기관등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도입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의 개방
5. 인공지능 기술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및 공동 이용 등의 지원
6.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7.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8.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산하기관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9.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10. 그 밖에 기업 및 산하기관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3. 국내외 인공지능 전문인력 수요조사ㆍ분석 및 전문인력의 국내외 취업 지원
4. 인공지능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유치 지원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